• 해양수산부, 설 명절 안심하고 수산물 소비하세요
    •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판매처 대상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및 활암컷대게 등이다.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명절 기간에 국민께서 많이 찾으시는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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