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추진
    • 서울·경기 약 150개 업체 계약서 점검으로 배달기사 피해 예방

    •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하여,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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