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시행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수소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세요!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확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소경제 3대 전담기관 (진흥·유통·안전)을 지정하는 등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수소전문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의 Hydrogen Desk를 통해 맞춤형 현장 애로 해결을 지원합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및 연료전지 설치,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추진]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생태계가 집적된 수소특화단지 조성하며,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을 추진합니다.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연료전지의 안전관리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수전해 설비 및 수소 추출기 등을 추가해 수소의 안전관리 법적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수소 용품 : 액화석유가스법(연료전지) + 新유형 (수전해 설비 · 수소 추출기) → 수소법
·사용 시설 : 가스3법 현행 유지 新유형 → 수소법 (직접 수소 공급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