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표명 했다.
심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ㄱ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추에 장해가 남게 되자 2005년 2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ㄱ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보험회사가 ㄱ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치료비ㆍ생활비 등 160여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보험회사가 일부 승소했다.
이후 보험회사는 법원에서 ㄱ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치료비‧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3월 약 270만 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4년 7월 ㄱ씨가 보유한 치료비‧생활비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이후 2020년부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ㄱ씨가 연금보험금을 받을 시기가 됐지만 보험회사는 ㄱ씨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약 150만 원의 연금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거절했다.
한편,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은, ㄱ씨가 2000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4만 원 ~ 100만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총 593만 원의 대출원금 잔액과 약 1,075만원의 이자가 남아 있는 점도 연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는,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보험회사들의 부당 소송에 대한 억제 정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상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심각한 청각장애가 있는 ㄱ씨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이유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련 소송 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금융감독원이 ㄱ씨의 보험금 지급 요청 민원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무분별하게 제기하거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부적정한 소송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해당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채권을 이유로 ㄱ씨의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 및 계약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5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거대 보험회사가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을 압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서 금융 분야의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