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주문제작형 상용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9월 3일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월 20일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2022년 5월 23일 영화테크㈜는 2023년도 인버터 물량으로 1,200대를 발주했으나, 2022년 12월 14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3년도 물량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 및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영화테크㈜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발주하는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적발·제재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