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정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