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 ‘e Autopos’ 및 ‘Greenable’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한,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고, 이 사건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