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A 업체(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2024년 11월 19일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생산허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시험은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해야 했으나, 경광등을 정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등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비정상 피폭의 원인임을 확인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 mSv(밀리시버트), 오른손 약 752 mSv로, 법정 선량한도(500mSv/yr)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건 발생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됐으며,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이나,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 및 허가 조건 위반 등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