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20일 14시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고, 불공정약관 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최근(’24.9월)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약관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에서 약관 제정·변경시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적극 활용하여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할 것을 요청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설명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던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귀기울여 듣고, 앞으로도 약관업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공정한 거래질서하에서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각 업권별 금융협회는 오늘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