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관세청과 관계부처는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려워지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스타(STAR)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제조·가공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 첨단산업에서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수출액 비중은 약 90%에 이른다.
'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4대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을 위해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시제품·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하려면 전량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입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등의 신제품 연구나 불량제품 원인분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조선·항공·플랜트 등 핵심산업의 거대 중장비와 원자재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 보관기한 제한도 축소한다.
물류 혁신(Transportation)을 위해 단일보세공장 특허 시 거리제한 요건을 15㎞에서 30㎞로 완화한다.
단일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2개 이상의 근거리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공장 간 신고 없이 신속한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 직선거리 30km 이내 보세공장까지 단일보세공장 특허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출물품 제조·가공 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장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장외작업장 관할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우수 보세가공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Autonomy)를 위해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이 지정한 우수 보세공장에 관세법 절차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관에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요건이었다. 그러나 보안에 민감한 방산업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세관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나아가 일반 제조·가공 작업보다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보수작업의 세관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이에 따라 기계·장비에 필요한 용품을 단순 부착하거나, 성능 검사·각인 표시하는 간단한 작업은 세관의 승인 없이 진행되어 신속한 제품 보수가 가능해진다.
비용·부담 경감(Reduction)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 관리를 대폭 간소화한다.
특히, 조선업체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외국산 철강 스크랩은 실물 중량을 측정할 필요 없이 설계도에서 산출되는 손모량대로 재고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여 관리 부담이 사라진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에 대한 과세 또는 ▲투입된 외국 원재료에 대한 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인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첨단·핵심 수출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