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가 마련된 가운데,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한국제품안전협회 대회의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3월 18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범위, 자율신고 및 자율성능인증 방안과 유통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율신고 및 자율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품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및 관련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디지털헬스 시대의 도래와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는 물론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도 지속 소통하여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