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정부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국무조정실은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3월 17일부터 총 40일간(~4월 25일) 규제정보포털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규제혁신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