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이후,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운영을 지원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연동제가 2023년 10월 4일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연동제에 대한 인식률은 높은 편이나 제도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한 밀착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동지원본부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하여 주요 원재료 유무 및 비중 확인, 1: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연동약정 체결 역량을 높여 전문성이 강화된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이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연동 대상 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며 전문가격조사기관 확대, 전년도 컨설팅 수행 경험 등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고 전문화된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는 원가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원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원사업자는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원·수급사업자의 연동약정 체결의 용이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이외에도 조정원은 연동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함께 연동제 도입·운영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제도와 연계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동 우수사례집을 발간 및 배포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 및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정원 최영근 원장은 “연동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연동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