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주민들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우려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의 소음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예측소음도를 근거로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에 높이 3~4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했고, 송림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의 실제소음도가 예측소음도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하여 방음벽의 높이를 6미터로 높여줄 것을 도로공사에 요구했으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으며, 도로공사에서는 소음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고 과속방지 표지 설치 등 소음저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송림마을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소음도 측정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소음도 측정값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공사는 소음저감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으며, 하남시에서는 이러한 협의 결과에 대해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마련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