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주)와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며,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전케이디엔은 이 사건 입찰에서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엑셈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고 한전케이디엔이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한국전력공사의 입찰담합에 가담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