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1월 10일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의의결 잠정안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하여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상품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배송유형에 따른 납품업자 차등 금지 정책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UI(User Interface)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했고,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실시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025년 3월 11일부터 3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