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건설사는 내장형(빌트인) 가구(붙박이장, 싱크대 등)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했고, 입찰가격을 합의했으며, 이를 실행했다.
이들 가구사는 향후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했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서 알려주었으며,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을 하여 합의 내용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매출액은 약 3,324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이다.
이 사건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엄중 제재 함으로써,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