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교육부는 2월 12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7개 글로컬 통합대학 총장과 함께 ‘글로컬 통합대학 이행 점검 회의(영상)’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들의 핵심 추진과제를 관련성이 높은 영역별로 묶어 시리즈로 대학들과 함께 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과 타 대학으로의 성과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첫 회의로 ‘대학 통합’을 주제로 진행된다.
‘대학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급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혁신수단이지만, 통합되는 캠퍼스 간 자원 배분과 학사구조,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학내 구성원 간 합의를 모으기가 쉽지 않아 추진하기 어려운 전략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현장에 ‘대학 통합’ 논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전체 총장(President)과 캠퍼스 총장(Chancellor)을 골자로 한 협력 방식(거버넌스)을 통해 강력한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1도 1국립대학’, 본부로부터 일정 자율성을 보장받고 교육대와 사범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종합교원양성체계’, 최초의 ‘국립대-공립대’ 통합 모델등은 대학 사회에 ‘대학 통합’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다.
일례로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2024년 6월 통합(국-공립대 최초 통합)이 승인되어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2025년 3월부터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 이를 계기로 4개 공립대가 국립대와의 통합을 공표하고 추진하는 등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통합 대학 실현을 위한 법령 개정, 규제특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컬대학의 성과관리 및 통합 추진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엄정한 통합 이행 관리 절차(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23.4월)'에 따라, 대학 통합을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은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이 완비된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컬대학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 삭감 조치가 적용된다. 이후에도 통합 이행이 지연되거나 통합이 무산되는 글로컬대학은 협약 해지, 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별 대학의 통합 모델*이 갖는 의미를 상호 공유하면서, 모든 통합은 캠퍼스 특성화를 토대로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과 이에 따른 세부 추진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타 대학으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 통합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규제특례 적용,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통합은 대외 공표된 학생·학부모와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엄정한 관리 절차(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이행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