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위한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성과 기재 서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제도를 개선했다.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이름 변경,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다. (디자인등록출원부터 디자인등록결정까지, 설정등록 이후에는 창작자의 추가 정정이 가능)
심사 절차 중에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2월 12일 이후 창작자 정정 서류 제출 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디자인 성과 관리와 관련된 기재 사항을 정비하고 주의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 연구개발(R&D) 디자인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여,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