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 대상 과제를 2월 10일부터 공모한다.
동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됐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하여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월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공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2월 19일 14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하여, 특례 승인기업에 대해 실증기회 부여에서 나아가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