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통계청은 2025년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26일간)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규모,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차, 온라인 플랫폼 등 미래·성장산업을 포함한 최근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경제분야 조사통계에서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체의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상주(常駐)하는 종사자가 없는 무상근 사업체(약 8만개)는 모두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1인 단독 회사법인 사업체(약 20만개)는 현장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조사방식도 개선했다.
더불어, 조사품질 확보를 위해 조사관리자 교통비 지원 확대, 투넘버 서비스 가입 지원 등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정부기관 전광판, 은행 ATM 기기, 조사설명자료 제작·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조사 참여를 높인다.
조사내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지만, 이중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및 매출액 등 4개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조사 결과는 2025년 9월에 잠정결과로 공표하고 12월에 확정할 계획이며,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초자료와 각종 사업체 단위 표본조사의 표본추출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형일 통계청장은 일일 조사원으로 서울 소재 건설업 분야 사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현장 파악 및 사업체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 청장은 “전국사업체조사는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수립과 산업구조 변화 등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업체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리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은 물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안심하셔도 된다”며 조사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