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특히,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하여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하여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