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세청은 2025년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2024년 8월 20일 공포, 2025년 1월 1일 시행)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1월 16일에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의 활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