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무원이 겪는 직무 긴장(스트레스)나 과로와 같은 심리재해의 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내서(가이드)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건강·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 안내서(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이나 심리상담, 치유 활동(힐링 프로그램)과 같은 개인적·사후적 심리지원 수단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심리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조직적·사전적 측면의 예방책이 담겼다.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을 처음 시도하는 기관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기록·공유 등 다섯 단계로 구성됐다.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심리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조직 전반의 업무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성평가가 처음 도입됐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주로 산업재해(끼임·베임 등) 예방법으로 활용 중이며 최근 선진국에서는 심리재해 진단·개선을 위한 분야에도 확산되고 있다.
단계별 이행사항과 함께 심리재해 모의 사례와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수록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하다.
인사처는 올해 교육과 상담(컨설팅) 등 맞춤 지원을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조직 차원에서 관심 있게 살피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인사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의 목표인 과로와 직무 긴장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심리재해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심리재해는 직무 긴장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반응이 정신 또는 신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질환이나 자살 등과 같은 재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