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한분 한분과 정성껏 소통하며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