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자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천672개 업체(업체수는 2024년 3분기 가동업체 기준)가 혜택을 받게 됐다.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