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법무부는 21일,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
해당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했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2024년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