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발견했다면? 누구나 즉시 신고 가능한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 128 CHECK!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번호가 바로 '환경신문고'입니다.
신고대상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대기) 쓰레기 불법소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등
· (물) 폐수 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 하천에서의 불법 세차 등
· (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유독물) 유독물 유출 사고, 유독물 불법 방치 등
신고방법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신고해주세요.
· (전화) 국번없이 ☎128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경우 →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 단 지자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
바로 신고하기
발견 즉시 신고하여 환경보호에 동참해주세요!
· (국민신문고) ① 민원신청 클릭 → ② 신청서 작성 → ③ 관할기관 선택 → ④ 신고 완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