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의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과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금년도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뜰폰이 2010년 도입된 후 알뜰폰(휴대폰) 가입자가 2024년 9월 기준 948만 명에 달하며 전체 휴대폰(5,698만 명) 대비 16.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상당히 성장했다.
하지만 알뜰폰은 신뢰성 등 서비스 품질 및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요금제 설계 등 이동통신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2024년 초 부실한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 개통 사례가 발생하여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바 있으며, 현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사 5개 자회사에 편중되어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이 알뜰폰 시장에까지 확장됨에 따라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사 등 관련 업계 의견수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논의 등을 바탕으로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동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1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첫째,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우선,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하여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이에 더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하여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Full 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늘려(1종 → 4종)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게 도매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2 :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첫째,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하여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3억원 → 10억원)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알뜰폰사에게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전략3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해가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상황에 맞춰 이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12월)으로 올해 3월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가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알뜰폰 시장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앞으로 도매대가 사후규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전규제 재도입의 필요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인지도가 낮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에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이동통신사가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추진한다.
동 대책을 통해 알뜰폰만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Full MVNO 등장 여건이 조성되며, 알뜰폰 부정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알뜰폰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하여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 논의 결과, 그간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및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하여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의 왜곡이 가능하고, 할당대상법인의 주파수할당 대가 완납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등 현행 주파수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에 사업자, 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 및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현행대로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여 과거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는 않되, 주파수경매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우 첫째, 주파수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참여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또한,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 있는 할당(할당대상법인 선정 포함)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경매과정을 통해 약속한 공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번에 마련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확정할 계획이며, 그 이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요금제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며, “알뜰폰의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