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급식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5일 ‘주요국 급식 관련 식품 위생 규정 및 현황’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단체급식의 해외 진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외 수출상대국의 급식 안전관리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K-급식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총 7개국의 급식 안전 법령, 인허가 절차, 담당기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2월 ‘해외진출 급식업체 간담회’에서 업계가 전략적 진출 국가로 꼽은 베트남과 중동 국가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주요국의 급식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출상대국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등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 제외국 식품안전제도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K-급식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