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2월5일)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중고차,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