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세청은 12월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①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②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①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②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각각 39,981백만원)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