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2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백송의 강영수 대표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이날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여상수 (사)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도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강영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역임하면서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가이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구제를 한층 더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