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3곳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서초구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
500여개의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연구개발(R&D)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는 서초구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인공지능(AI)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재 양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 및 저변확대 등을 추진한다.
해당 특화특구에서는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공지능(AI) 대학원 등 전문인재 양성사업 운영,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인공지능(AI) 관련 산·학·연·군 공동연구 및 세계적(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서초 지능형(스마트)도시 축제(페스티벌) 개최 및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한다.
서초구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인공지능(AI)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 유치 활성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지역투자 및 고용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AI)분야를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고도화해 육성할 계획이다.
2 대전 서구·유성구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대전 서구?유성구는 특수영상 콘텐츠와 관련하여 국내 최대 다목적 촬영 스튜디오(큐브)가 소재한 곳이며 전국 유일의 특수영상 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36개)과 기업이 지역에 소재하여,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당 특화특구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특수영상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특수영상 콘텐츠 융복합 융합지구(클러스터) 조성, ▲청년콘텐츠타워(공공임대주택) 조성 및 전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특수영상 콘텐츠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대전 서구?유성구는 해당 지역을 특수영상의 실용화 전 단계(기술개발-영상 완성)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의 조성으로 지역 경제 및 고용 창출 활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 기대된다.
3 경기 시흥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경기 시흥시의 거북섬동 일원에는 국내 최대의 인공 서핑장(웨이브파크), 다이빙풀,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해양 레포츠 시설이 소재하며, 이와 연계해 거북섬 해양축제 및 국제서핑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시흥시는 이러한 거북섬동의 여건 및 환경을 인근 시화호의 수상자원과 결합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상?레저 스포츠 관광에 특화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당 특화특구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마리나항 및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수상·레저 스포츠 패키지 개발, ▲거북섬 명소·축제 거리 조성 및 활성화, ▲국제 서핑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거북섬동 일원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및 전철 등 교통 인프라와 적극 연계해, 수상 레포츠 및 천연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제적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및 관련 기업 유치, 상권 활성화, 지역산업 구조 다양화 등이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특구 3곳은 각 특구 특성에 따라, 우수 해외인력 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 특례, 특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하는 '특허법' 특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지방재정법' 특례 등이 적용된다.
이번 지역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은 올해 12월 고시되어 2025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특구위원회에서는 신규 특구 지정 외에도 기존 특구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계획변경(2곳),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한 관할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 지정해제(4곳) 등도 심의·의결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초기에는 지역 특산물 등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특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신산업 분야 특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AI), 특수영상 콘텐츠 등 첨단 분야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기반을 견고히 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여 발굴한 특화사업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신규 규제특례 발굴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