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10년 무상 임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월 11일 시행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합니다.?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됩니다.
글쓴날 : [24-11-12 15:14]
최연우 기자[cocobong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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