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