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조달청은 주인 없는 땅 952필지(36만 3,000평)의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 공고 대상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
■ 공고 기간
- 2023.12.22.~2024.6.22.
2,831만 평·2조 4천억 원규모 토지 국유화
- 조달청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2012년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24,503필지(93.6 km, 2,831만 평 이상, 공시지가 기준 2조 4천억 원)의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23년 11월 말 기준)
‘무주부동산’이란?
① 민법 제252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민법 제252조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거나 지적공부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③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 조사, 지적소관청(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의 기본조사를 거친 후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판단된 토지입니다.
④ 국유재산법 제12조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할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 등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국가 재산 모두 지켜요!
무주부동산 대상 토지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자가 공고 기간 내에 이의제기할 경우,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유화 여부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