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아이 키우는데 힘이 되어 드리는?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확대(1월1일부터)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 만 0세(월 100만 원)
- 만 1세(월 50만 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6+6 부모육아휴직제(1월1일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 생후 18개월 내
- 첫 6개월(월 최대 450만 원)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1월 29일부터)
출산 가구의 주택 자금 대출 최저 1%대 금리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입양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49억 원(구입)·3.45억 원(전세) 이하
△ 지원 내용
- 구입 : 최저 1.6% 금리,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 전세 : 최저 1.1% 금리,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 신 청
- 기금e든든 누리집?
- 취급은행 :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 출산가구 특별(우선) 공급 도입(3월 25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주택 청약 당첨을 늘립니다.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지원 내용
· 민간분양(1만 호)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 특별(우선) 공급
· 공공분양(3만 호)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특별 공급
· 공공임대(3만 호) : 신생아 우선공급(10%) 신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