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특색을 담은 답례품 제공 등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부금 모금 추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1월까지 1억원 수준에 그치던 일 평균 모금액이 12월 초순에는 3억원, 중순 들어 6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연말 기부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관광·체험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상품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신장,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각 지역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 충북 진천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케어팜 공동체 텃밭’을 ▲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 2년 차를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기부의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기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은행 등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12월 31일 23:30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