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창작준비금지원사업으로 꿈을 이어가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격년제로 창작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3,000명(일반예술인 2만명, 신진예술인 3,000명)
※ 2022년 참여자는 제외
▲ 지원내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1인 300만 원 지원(격년제)
※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 지원(생애 1회)
▲ 진행방식
· 일반예술인 상·하반기 연 2회, 신진예술인 연 1회 신청·접수 및 교부
사업 공고 → 지원신청 → 신청인 정보 확인 → 심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결과공지 → 지원금 교부 → 보고서 제출→종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