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총 3편의 카드뉴스를 통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2022년 7월 어느 파출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한 소년의 난동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소년을 말합니다.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소년법)
※ 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
· 2017년 : 7,897건
· 2018년 : 9,051건
· 2019년 : 10,022건
· 2020년 : 10,584건
· 2021년 : 12,502건
하지만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53년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현재의 소년들은 그 시절보다 변화했음에도 그 기준은 아직도 7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만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하는 소년 범죄
[2021년 연령별 9호·10호 소년원생 신수용 인원]
· 10세 : 0명
· 11세 : 0명
· 12세 : 1명
· 13세 : 11명
· 14세 : 83명
· 15세 : 143명
· 16세 : 222명
· 17세 : 204명
· 18세 : 178명
· 19세 : 70명
법무부는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여론, 해외 입법례, 국회 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가 아닌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법사례]
· 프랑스 13세 미만
· 캐나다 12세 미만
· 잉글랜드 10세 미만
· 호주 10세 미만
· 미국 다수의 주에서 10~13세 미만(뉴욕 13세 미만 등)
그렇다고 만 13세의 범죄를 모두 형사처벌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되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될 예정이므로,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교정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등 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