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함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금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은행
-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실시
◆ 저축은행·여전사
-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대출 신청 시 심사 등 신속히 관련 절차 진행
- 저축은행중앙회 및 여신금융협회에 유가족 대상 전담 상담 창구를 설치
-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저축은행) 및 카드대금(카드사)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추진
◆ 보험
- 사고 피해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 보상체계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