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검역 관리지역 입국 시, 검역법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에 협조해 주세요.
◆ 에볼라바이러스병이란?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감염병으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
◆ 감염 경로
-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대변 등)이 피부 상처 및 점막에 직접 접촉될 경우
-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침팬지, 고릴라, 영양, 과일박쥐 등 동물과 직접 접촉할 경우
◆ 증상
잠복기는 2~21일이며 갑작스러운 발열, 심한 두통, 피로감, 근육통, 설사, 구토, 복통, 발진 등
* 이외에도 손상과 무관한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입국 후 예방수칙
- DR콩고 또는 우간다 방문 기간 동안 에볼라 확진·의심 환자를 접촉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즉시 연락하여 환자 접촉력 신고하여 안내받기
▶ 에볼라 환자·의심환자를 접촉하지 않은 경우도, 매일 1회 이상 발열 체크 등 증상 관찰
- 입국 후 21일 이내 발열 또는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즉시 연락하여 검역 관리지역 여행력 신고하여 안내받기
▶ 증상 발생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검역 관리지역 입국 시 유의사항'
귀하는 '검역법'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 공항 검역 시 유의사항
- 건강상태질문서는 정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입국 후 유의사항
- 한국 입국 후 21일 이내 체류 주소(거주지)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