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의 어려움을 돕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전년 대비 45% 늘어난 총 25,914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 고충민원처리,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년 지방세기본법령 개정으로 설치근거, 주요 업무 및 권한 등이 규정되었으며, 지난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모두에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하는 등 제도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은 전년인 2019년의 17,827건보다 8,087건(45%↑)이 늘어난 총 25,914건의 업무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8년과 비교해 보면 3년 만에 업무처리 건수가 128%(2.28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법령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교체 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에게 부여한다.
특히, 세무조사 등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큰 만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원하는 국민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고, 업무매뉴얼 개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전국의 납세자보호관과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적극 지원하며 큰 활약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