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오늘부터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 및 팬 상품(굿즈)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2일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 영상은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요 문답집과 법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 사례 등을 다루는 법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새로운 법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