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특허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6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화장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건▲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1건으로 나타나, 여전히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혼동하여 잘못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화장품 제품을 살펴보면,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 완화로 인한 소비자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화장품 판매 및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별로 지재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등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