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교육시설 실내 공기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과, 향후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있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완료 하였고,
다만,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는 항바이러스 기능이 미약한 상태여서, 향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필터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식약처, 질병청, 산업부, 환경부)를 구성하여,
① 헤파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 ②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시험 기준 및 방법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