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의 명단을 5월 17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하여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하였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Ⅰ유형 11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7개교), Ⅱ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총 22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되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아울러,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던 17개교 중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었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이하 ‘추가 선정’) 가결과를 5월 17일(화),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추가 선정은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역사회, 대학협의체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추가 선정 결과, 일반대학 6개교(총 180억 원, 교당 평균 30억 원)와 전문대학 7개교(총 140억 원, 교당 평균 20억 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교육부는 추가 선정 기본계획(2021.12.)을 수립한 후,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 된 대학(총 52개교) 중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다.
접수 결과, 총 43개교(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20개교)가 신청하였으며 해당 대학들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추가 선정은 2021년 진단에 이어 추가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대학의 핵심 교육여건과 교육 혁신 전략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핵심 교육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5개 정량지표를 구성하였고, 배점을 60점(2021년 진단 시 일반대학 기준 52점)으로 하였다.
총 40점으로 구성된 정성지표는 3년(2022~2024)간의 대학 교육 혁신 방향 및 전략(12점), 교양 교육과정(10점), 전공 교육과정(10점), 교수·학습방법(8점) 등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 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을 적용(5개교)하였다.
추가 선정평가는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2021년 진단과 달리,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로 실시되었다.
선정평가단(총 60명)은 전문성을 갖춘 대학 관계자, 공공기관 연구원, 고등교육 전문가 등 중에서 평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021년 진단 참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추가 선정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21년 진단과 동일하게 전체 규모의 약 90%(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를 권역별(수도권, 비수도권)로 선정하고, 나머지 약 10%(일반대학 1개교, 전문대학 1개교)는 전국 단위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대학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번 추가 선정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는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해 지표별 점수와 더불어 평가에 대한 종합의견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선정 결과, 미선정 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5.17.~5.20.)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경 확정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 대학들은 2022년 7월까지 학교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에는 희망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대학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향후 자율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