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사건이 맘카페에서도 핫이슈이다. 장기간 양모와 양부에 대한 분노의 글과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는 글들이 연일 계속 올라오고 맘카페 내에서도 엄마들이 나서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합쳐지고 있다.
양부와 양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아동이 사망한 사건. 부검 결과 끔찍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16개월 아동의 직접적인 사인은 장기 파열, 췌장 절단과 같은 심각한 손상인데, 이러한 손상들은 압사 혹은 교통사고에서 보이는 강력한 외부 충격에서 일어난다고 진단했다.
이 소식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이들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접수되기도 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가 쏟아지고 있다. 먼저 국회는 아동학대를 보다 빨리 인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피해자인 정인이의 이름을 따 ‘정인이법’이 제정됐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일부 개정안인 정인이법이다.
정인이법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초동대응이 늦어졌던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조사 권한도 강화됐는데 기존에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장소는 신고된 현장뿐. 따라서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했고,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민법 915조(징계권) 개정.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하고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셈이다.
경찰은 초동대처가 늦었던 점을 사과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사회적 약자 사건은 경찰서장에 보고해 지휘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대응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협력하도록 체제를 구축한다. 아동학대 혐의자에게는 정신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제서야 진행되는 시스템적 보완은 이미 일어난 일명 '정인이 사건'을 막을 수 없었고, 정인이 사건의 철저하게 조사와 엄중한 가해자 처벌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예계 스타들도 정인이 진정서 제출에 참여하고 있고, 각종 맘카페에서도 진정서 제출 참여를 독려하거나 진정서 제출을 인증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정인이 진정서 제출에 관해 맘카페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을 정리했다.
Q. 진정서는 언제까지 보내야할까요?
A. 1심 마지막 선고 10일전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정인이 사건은 1월 13일 재판이 시작되기때문에 앞으로 몇달간 재판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선고가 공지되면 선고일 10일 전까지만 보내시면 됩니다. 앞으로 몇달간은 계속 보내셔도 됩니다. (* 1월 13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첫 재판 시작일입니다)
Q . 진정서랑 엄벌 탄원서랑 다른것인가요?
A. 같습니다. 둘 중 아무거나 제목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냥 탄원서라고는 쓰지 말아주십시오. 탄원서라고 해도 되지만, 법원에 기록될 때 선처탄원서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니 '진정서' '엄벌진정서' '엄벌탄원서' 셋 중에서 맘에 드는 것으로 제목을 정하시면 됩니다.
Q. 온라인으로 보내도 되나요?
Q. 진정서, 엄벌탄원서 등을 보낼 때 신분증 사본을 꼭 복사해서 첨부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진정서를 누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사님이 보실때 진정인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본 첨부가 훨씬 낫습니다.
Q. 여러명이 진정서를 봉투 하나에 넣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A. 진정서를 쓰는 사람이 각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록 집계에는 한꺼번에 기재될 수도 있고 따로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Q. 진정서 한통을 쓰고 그 밑에 여러사람의 이름으로 서명을 받는 것은 효력이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님께 그닥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낼 바엔 차라리 서명지에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
Q. 한사람이 계속 진정서를 보내는 것은 안되나요?
A. 됩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은 자칫 재판부에게 신뢰성을 잃게 하고 전체 진정서를 의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Q. 진정서 보내는 봉투에도 사건번호를 적어야하나요?
A. 아닙니다. 내용에 적으시면 됩니다. 재판부에 올라갈 때는 봉투는 제외하고 내용물만 올라갑니다 . 다만 분류를 쉽게하도록 재판부를 적으시면 더 좋습니다 .
* 정인사건 재판부 : [0808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3형사부 (나)
Q. 진정서 엄벌탄원서 보낼 때 등기, 준등기, 우편, 택배 어떤 것으로 보내야 하나요?
A. 등기 우편 택배 상관없습니다. 등기는 받는 사람이 반드시 사인을 해야 전달이 되지만 우편은 우편함 등에 그냥 꽂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법원에 도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정인이 진정서 온라인 제출방법 (출처 :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