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하여,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5일 이상 실시했으며,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약 8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참고하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감독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이나 적발됐으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 적발됐다.
또한,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적발됐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 적발됐다.
특히,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한 이행도 10건이나 적발됐다.
이러한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46개소)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에서 현장의 법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